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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은?? 뭐가 문제인가요???

by myview2929 2025. 3. 30.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주거와 숙박 기능을 동시에 갖춘 부동산 유형입니다. 보통 레지던스 호텔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며, 주방, 세탁시설 등 장기 거주에 필요한 시설이 포함된 숙박시설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나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주거 대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징

  1. 주택이 아님 → 법적으로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2. 취득세·보유세 부담 → 주택이 아니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됨.
  3. 주방 설치 가능 → 호텔과 달리 개별 주방이 설치될 수 있음.
  4. 임대수익 목적 → 단기·장기 임대가 가능해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됨.
  5.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 오피스텔처럼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따름.

국토교통부의 입장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는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 불법 주거 용도 사용 규제

  •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허가가 필요한 시설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
  • 2021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
  • 기존 시설의 경우, 용도를 오피스텔이나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이유

  1. 주거 안전 문제 → 주택 기준에 맞지 않아 화재·대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임대차 보호 미적용 → 주택이 아니므로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어 세입자 보호가 어려움.
  3. 세금 회피 문제 → 주택이 아니어서 종부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음.

🔹 대책 및 변화

  • 2023년부터 지자체별 단속 강화 → 실제 거주자들에게 퇴거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
  • 주거 전환 유도 →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 신규 공급 제한 →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를 엄격하게 규제.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본래 숙박업용이지, 주거용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향후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을 구분하여 관리할 방침입니다.


결론

생활형 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숙박시설이므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 정부는 일부 건물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투자 및 거주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 (국토교통부 발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전환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 또는 주거시설로 전환 허용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다름
건축 기준 완화 기존 건축법상 기준을 완화하여 주거시설로 변경 가능하도록 유도 구조 안전 및 설비 기준 충족 필요
세제 지원 전환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검토 구체적인 세부안은 지자체별 협의
임대차 보호 적용 주거로 변경된 시설에 대해 임대차 보호법 적용 가능 주거 안정성 강화 목적
신규 인허가 제한 새로운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분양 금지 기존 시설에 대한 대책 중심
단속 강화 주거용 불법 전용 시 퇴거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불법 주거 목적 사용 방지

📌 핵심 요약

  • 기존 시설 중 일부는 주거용 전환 허용, 단 새로운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분양은 금지
  • 세제 및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합법적인 전환을 유도
  • 불법 거주 시설에 대한 단속 및 퇴거 조치 강화

⚠️ 실제 적용 여부는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