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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국세청 홈택스-세금신고)

by myview2929 2025. 4.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의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애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  부가가치세 = 내출세액 - 매입세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에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느 경우 예정신고        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 ~ 12.31                                 다음해 1.1 ~ 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입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전문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